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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 법제화 검토…호주 사례 주목

EU, 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 법제화 검토…호주 사례 주목

2025.09.12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일정 연령 전까지 흡연이나 음주, 성인물 시청을 금지해왔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전면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며, 유럽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시행한다. 법 위반 시 페이스북·틱톡 등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그간 SNS 사용 연령 제한은 회원국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기반의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과 연령 확인 앱 등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기존의 자율적 준수 중심 정책에서 강제적 조치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마 레니에 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집행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호주의 정책 시행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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