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 규제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전담한다. 장관급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공정성·공익성 준수 감독, 방송사업자 공적 책임 관리,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맡게 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방송·통신 규제 업무 중 통신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반면 미디어·콘텐츠 진흥은 별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맡는다. 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해,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 OTT·1인 미디어, 신문·정기간행물, 인터넷뉴스, 광고 및 정부 홍보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OTT 등 신유형 미디어 등장에 대응하고,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 방통위 개편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앞서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에 유료방송·OTT 정책 기능을 추가하는 ‘위원회 확대안’이었다. 독임제 부처 신설 시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를 이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독임제 부처 안은 과방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위원회·진흥 부처’ 이원화를 제시한 이 의원의 발의안으로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