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주요국 가운데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호주가 최초로, 향후 글로벌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통과된 관련 법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초기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10개 플랫폼이며 향후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로그인 상태의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는 이 조치를 ‘계정 사용 연기’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계정 개설도 차단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약 100만 명, 16세 미만 청소년의 96%가 SNS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 확인은 신분증 제출 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도 한계로 16세 이상 이용자 일부가 오차로 차단될 가능성도 있어, 플랫폼에는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초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호주 정부는 알고리즘 기반 노출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더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소셜미디어 업체의 지속적 보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메타는 “친구·공동체와의 연결까지 차단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유튜브는 “해당 규제가 오히려 아동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조치 이후 여러 국가들도 유사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차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말레이시아·뉴질랜드도 16세 미만 계정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의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도입했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 역시 16세 이상만 독자적으로 SNS·AI 챗봇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세이프티는 호주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을 촉진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