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PG) 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30일 업계·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월평균 5000억원 이상,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까지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가 수취하는 외부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의 자체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의무화해 공시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위규제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자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n차 PG’ 확산을 막기 위해, 상위 PG업자와 선불업자가 계약 시 재무건전성·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성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거절·해지,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수료 변경 시에도 사전 안내를 의무화한다. 이 같은 행위규제는 오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되며, 내년 상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규율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하고, 다단계 결제구조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 의무와 경영지도 기준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돼 부실 PG업자 정리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금융업계도 추석을 계기로 자율적인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SSG닷컴·배달의민족·쿠팡페이는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는 10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