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으며, 미국 HS코드 기준으로 품목이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정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자국 업계의 신청과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업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 60개 제외 품목을 뺀 대부분을 승인했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다.
산업부는 “미국이 오는 9월에도 파생상품 확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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